[AJU TV] 에이미 2개월 안에 10년 이상 강제 출국명령 “영구추방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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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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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에이미 2개월 안에 10년 이상 강제 출국명령 “영구추방 마찬가지”…에이미 1~2개월 안에 10년 이상 출국 명령 “영구추방이나 마찬가지”

방송인 에이미의 출국명령이 확정된 가운데 에이미는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미는 인터뷰를 통해 눈물을 보이면서 “한국에서 안 받아 주는데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지 막막하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2012년 11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순영]



하지만 출소 후 2013년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복용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에이미는 5월 법원에 출국명령취소소송을 냈고 서울출입국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기각됐습니다.

1심재판부는 연예인의 반복된 약품 남용은 사회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사람들이 프로포폴을 재투약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며 “죄는 모두 처벌받았는데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 든다”고 털어놨습니다.

에이미는 앞으로 7일 동안 상고기간을 거쳐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날짜를 통보받게 되며 1~2개월 안에 출국해야합니다.

영구출국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10년 이상이라는 기간은 표면적 수치에 가까워 다시 들어오긴 힘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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