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물 안전점검, 민간에 책임 전가해선 안 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26 18: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최은희 전북도의원 도민안전실 예산심사서 지적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은 도내 노후시설물 안점점검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고, 전적으로 민간인에게 떠맡기려는 것이 

▲최은희 전북도의원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26일 도민안전실 2016년 예산안 심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노후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민간인에 대한 업무대행 규정이 없음에도 민간인 보상비를 편성한 것은 문제"라며 “민간인에게만 노후시설물 안전점검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노후시설 점검은 공무원이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민간전문가는 공무원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협조를 구했다.

최 의원은 또 민간전문가를 활용한다면 건당 10만원이라는 수당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교수, 기술사 등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전문가들이 도내 노후시설물을 직접 찾아가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고려한다면, 10만원의 수당으로 과연 제대로 된 점검이 되겠느냐”며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