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2년 인분교수, 피해자에 위자료 명목 130만원 제안…"난 신용불량자가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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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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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징역 12년 인분교수 [사진=MB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명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피해자의 발언이 다시금 화제다.

지난 9월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A씨는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A씨는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 안했지만 총 400만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 원 정도가 나왔다. 즉 위자료는 13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미지급 급여 약 250만원에 대해 A씨는 "8개월 치 급여인 것 같다. 지금까지 교수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계산하면 600만원이 족히 된다. 나중에 경찰 조사 들어가서 들어보니 다른 친구들은 200만 원 중반대를 받고 있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특히 온갖 명분으로 인분교수가 벌금을 걷어가 자신의 빚이 4000만원이라는 A씨는 "걸릴 때마다 많게는 100만원씩 벌금을 냈다. 그 벌금을 내기 위해 음식점 아르바이트도 했다.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라며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남성 제자 2명에게는 징역 6년, 여성 제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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