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내거주 재외국민 유아에 보육료 지원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26 11: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국내에 살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본에서 태어난 외손자가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에 다니는데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모(75)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도록 권고했다.

오씨의 외손자는 2012년부터 국내에 살면서 올해 초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복지부는 "국내 영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유아학비는 영주귀국 의사가 있는 내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보육비·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재외국민 유아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재외국민 유아를 내국인 유아와 평등하게 대우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며 "이는 한국이 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