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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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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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배당’ 지급 근거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 시행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한 추진의지를 보여왔던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해 주목된다.

성남시는 25일 오후 열린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최종 가결돼 성남시청년배당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청년배당 조례안 통과로 청년배당 정책집행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살까지의 청년에게 최대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배당금’으로 지급하되, 재정여건을 감안해 연도별로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해 내년에는 24세에 한해 청년배당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배당권리를 지닌 성남시 청년은 1만 1,300명으로, 시는 이미 예산 113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청년배당은 전자카드나 성남사람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인과 아동 중심의 복지제도 속에서 소외계층인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취업이나 역량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청년배당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한다.

시는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62일이 지난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청년배당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동의까지 얻은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소관사무를 의회 동의 아래 자체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정책수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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