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적단체 행사에서 박수 친 대학생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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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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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이적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위모(26)씨에게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씨는 청학연대와 하부 조직격인 6·15 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고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논문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찬양·고무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대회나 캠프에 여러 차례 참석해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각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혐의도 무죄로 봤다.

위씨는 6·15 학생위원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려고 이적표현물을 참고해 논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2심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적극적·공격적 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한 점 등으로 미뤄 논문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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