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급차 몰다 행인 친 소방공무원에 벌금 30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24 19: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응급환자 호송 중 행인을 들이받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소방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라는 판결이 24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저녁 서울 종로구에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전해 병원으로 가다 보행자 A씨(91·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증뇌손상 등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아직 깨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김 씨가 밤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하다 벌어진 사고로 당시 상황이나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면 과실이 일방적으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김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