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中과 남중국해 영유권 해결 안되면 국제재판소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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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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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국기]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루후트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정치안보·법률조정장관이 "영유권 문제가 대화를 통해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제 재판소로 무대를 옮길 생각이 있다"고 최근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네시아가 한층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나선 것은 얼마전 국제재판소인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필리핀의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해기선) 무효화 법적 기소를 담당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다.

PCA는 UN해양법협약상에 기초, 남중국해 내 수십 개 섬들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영유권 갈등은 중국이 남해구단선을 인도네시아의 섬 나투나 영해지역까지 포함해 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남해구단선이 남아시아 중심부까지 뻗어있을 뿐 아니라 자국의 나투나 섬 영해 일부까지 그려져있다"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3월에도 리잘 수크마 인도네시아 대통령 외교정책 자문위원의 입을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영유권 주장은 부당하다"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은 1947년 설정된 남해구단선을 토대로 남중국해 80%에 달하는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인근 남아시아 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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