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모성보호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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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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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고용노동지청이 10월 한 달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법 위반에 대한 정식 신고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 친절한 제도 안내를 통해 근로자가 실제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본적 권리 확보 등 부당처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그간 모성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나, 아직도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도 아직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신고를 원하는 근로자는 안양고용노동지청에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집중신고기간 중 사업장 명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식신고사례(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사건을 접수,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엄단할 방침이다.

서호원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모성보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출산․육아 여성근로자들의 고충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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