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딸, 마약 루머서 해방…檢 "소변·모발서 검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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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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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남편의 마약 전과로 인해 자신마저 마약투약 의혹에 시달리다 검찰 조사를 자청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성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이상억 부장검사)는 김무성 대표의 차녀 현경(32)씨의 모발과 소변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남편의 마약 전과로 인해 자신마저 마약투약 의혹에 시달리다, 검찰 조사를 자청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성분이 나오지 않은 것을 나타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이상억 부장검사)는 김무성 대표의 차녀 현경(32)씨의 모발과 소변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던 현경씨의 남편 이상균(38)씨가 당시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한 마약류 전체 종류와 이와 관련 있는 다른 마약 성분의 검출 여부를 감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현경씨를 조사하면서 DNA와 모발, 소변을 채취해 대검찰청에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검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던 김 씨의 남편이 투약했던 마약류 전체(5종류)와 관련 있는 성분 검출 여부를 감정한 결과 검출된 성분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집에서 압수한 마약 투약용 주사기에서 발견된 제3자와의 혼합형 DNA와 A씨의 DNA를 비교·대조한 검사에서도 일치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이씨에게서 압수한 주사기에서 발견된 제3자와의 혼합형 DNA의 주인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주사기에서 발견된 혼합형 DNA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2월~지난해 6월 15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석방했으나 검찰은 초범을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6개월쯤 뒤인 지난 8월 김 대표의 딸 현경씨와 결혼했다. 현경씨는 검찰에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면서 '내가 마약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을 찾아 처벌해 달라'는 진정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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