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지방해 동조 법제처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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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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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 [사진제공=성남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방해와 지방자치 훼손에 법제처가 동조했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김남준 시 대변인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는 정해진 예산안에서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낭비 없이 세금관리를 철저히 해 만든 재원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시책을 추진 중인데 정작 복지를 확대·발전시켜야 할 복지부가 이를 방해하고 있고, 불편부당하게 행정 각부의 입법활동을 총괄해야 할 법제처조차 국회가 입법한 법까지 마음대로 해석해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려던 숱한 복지정책을 반대·무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성남시가 추진 중인 ‘노인 버스비 지원’ 등 3개의 복지정책 무산과 공공산후조리 무상지원 사업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일례로 들었다.

특히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는데, 최근 법제처도 법 조항에 명시된 ‘협의’를 ‘동의’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즉, 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신설 복지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고, 협의 불성립 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며, 지방정부는 그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어디에도 보건복지부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정책집행 권한을 무시하고 사실상 결정하도록 한 법제처의 해석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지부의 편을 드는 법제처의 엉터리 법령 해석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아울러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와 시민행복권을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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