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병행수입업체 입점 기준 제각각.... "느슨한 통제 vs 소비자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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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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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위메프 "보증보험으로 철저한 검증", 티몬 "업체따라 보험 안들어도"

[▲A병행수입업체가 쿠팡과 맺은 사전 보증보험.]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병행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소셜커머스 쿠팡과 티몬의 각각의 다른 입점 기준에 대해 불만이다. A 대표가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관세청의 병행수입 통관인증(QR코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점할 수 없어서다.

소셜커머스 3사 가운데 쿠팡과 위메프는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짜 제품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에게 맞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티몬은 병행 수입 상품에 느슨한 통제를 펼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위메프는 병행수입업체의 입점 기준을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제시하고 있고, 티몬은 병행수입업체를 등급별로 나누어 보증보험을 들도록 해 기준을 각각 다르게 내세우고 있다.

A업체는 "티몬에서는 중소상공인들의 불만사항을 수용해 관세청의 검증서류만 갖추어도 입점을 해주는 반면 쿠팡은 다르다. 특히 정해진 보험사에 납품하는 상품을 보증하고도 남을 정도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영세 병행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보험의 수혜도 받지 못한 채 보험비만 매년 부담하고 있어 티몬과 같은 기준을 바라는 눈치다.

티몬 관계자는 "가품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거래 기간, 업체 크기 등 등급을 나눠 보증보험을 드는 업체도 있고 안 드는 업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병행수입업체들은 보증보험의 가입은 의무화도 아닌 데다 관세청의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한다.

또 오픈마켓인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등의 경우도 수입 상품 판매자에게 별도 보증 보험 가입을 요청하지 않으며 의무조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소셜커머스 분야의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은 소셜커머스 3사가 모두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가이드 라인의 품질관리 제고를 위한 준수사항을 보면 병행상품수입업자에 대한 사전 보증보험 실시 등을 비롯해 수입신고필증·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취득증명서·정품인증서의 확인 등을 권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 "최근 수년간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폭팔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권고사항을 제시했고 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준수하겠다고 스스로 협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증보험의 사전 가입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이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방향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쿠팡과 위메프 등의 업체들은 과거 사례들로 인한 '짝퉁'의 오명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상품에 대한 검증절차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담당해 주의사항만 고지하면 상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하지만 통신판매업자인 소셜커머스는 상품 판매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하므로 다르다.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티몬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짝퉁' 어그 부츠 판매를 통해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품을 팔고 잠적을 해버리는 업체는 비일비재하다. 병행 수입 상품에 대한 위험이 큰 만큼 소셜커머스가 엄한 잣대를 대고 뱅행수입업체는 보증보험을 통해 그만큼의 확신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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