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스코건설, 송도사옥 임대료 수백억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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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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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에스아이비 "밀린 임대료·관리비 달라" VS 포스코건설 "공사대금부터 내놔라"

포스코건설이 자사 및 그룹 계열사들이 입주한 송도 '포스코 E&C 타워'(이하 송도사옥)의 시행·임대관리업체인 피에스아이비(PSIB)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사진=다음 로드뷰 ]


아주경제 강영관, 최수연 기자 = 포스코건설이 자사 및 그룹 계열사들이 입주한 송도 '포스코 E&C 타워'(이하 송도사옥)의 시행·임대관리업체인 피에스아이비(PSIB)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포스코 송도사옥 시행사인 피에스아이비는 2013년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임대료 등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329억6444만원이다. 법원은 지난해 4월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피에스아이비와 포스코건설 모두 항소한 상태다.

양 측은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문제를 놓고 수년째 대립하고 있어 애초에 포스코건설이 시행사를 선정할 때부터 비극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양측 대립은 2008년 공동사업 계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통 건설사들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시행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후 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진행한다. 이때 건설사는 시공만 맡는다. 시행까지 할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져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 또한 부동산컨설팅업체 테라피앤디와 공동사업약정서에 근거해 2008년 4월 16일 특수목적법인 피에스아이비를 설립했다. 테라피앤디는 2007년 11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한 부동산컨설팅업체다. 2008년 2월 자본금을 10억원으로 늘렸고, 5억1000만원으로 피에스아이비의 총 발행주식 20만주의 51%를 매입해 지배주주가 됐다.

피에스아이비는 2010년 7월 포스코 송도사옥 완공 후 임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대료와 관리비 및 임대보증금은 공동사업약정서에 근거해 임차인인 포스코건설이 지불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피에스아이비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사와 포스코건설 간에 임대료, 관리비 및 임대보증금 등의 산정방식에 대해 이견이 발생해 이로 인한 차이 금액이 미수 상태"라고 명기돼 있다.

임대료 매출채권과 미수금이 2013년 말 기준 458억4654만원, 지난해 330억7405만원에 달해 수년째 양측이 갈등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3.3㎡당 4만2000원으로 임대료를 지급했는데, 피에스아이비가 공동사업약정을 근거로 3.3㎡당 7만7000원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했다"면서 "앞서 법원 판결에서도 공동사업약정은 임대차계약과 별개이므로 피에스아이비의 주장은 기각됐고, 이외에 포스코건설이 사용키로 한 의무 1차 면적 가운데 초과 사용 면적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임대료 반환소송과 별개로 피에스아이비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밀린 공사대금 52억5159만원을 내놓으라며 지난해 6월 피에스아이비를 상대로 제소한 것이다. 송도사옥을 완공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일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게 포스코건설의 주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피에스아이비는 포스코건설과 테라피앤디가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에 'IBS(지능형 빌딩시스템) 1등급 수준' 문구를 근거로 품질인증획득 또는 이에 준하는 추가 공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잔여기성금을 미지급 했다"면서 "공사도급 계약서 상 의무를 다해 준공을 했는데 공사금을 미지급하니 이에 따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반환 청구소송과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과 관련해 피에스아이비 측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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