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및 롯데홀딩스 이사회 등 상대로 법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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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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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총괄회장, 롯데홀딩스 대표직과 회장직 해임 무효 등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 제기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안선영·김현철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및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 지난 7월 28일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신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에게 일본에서 자신을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사실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자신을 대리해 한국 및 일본의 롯데그룹 회사들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등 회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법적 조치 및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등에 대해 위임했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법적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7월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점 외에도 롯데홀딩스 28.1% 지분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광윤사 지분구조에서 신 전 부회장의 지분은 50%로, 신 회장의 38.8%보다 많다.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5%도 갖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에는 롯데홀딩스의 55.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로 지분 소유 구조를 봤을 때 신 전 부회장이 36.6%, 신 회장 29.1%, 신 총괄회장이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를 갖고 있다.

이는 신 회장의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신 전 부회장보다 낮은 상태에서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이며,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을 해임시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의 경영권 쟁취 과정에서 적법성은 물론, 정당성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의 아내인 조은주씨가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해임 조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원상복귀는 물론, 신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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