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일반 자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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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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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나서 주목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위 회의실에서 김종문 의원(천안4)이 대표 발의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교설립,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학생 수용,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등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가 최종 문턱인 본회의(8일)를 통과하면 도교육청과 충남도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교부금 전출 시기 및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타 시·도는 현재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교육 자치와 일반자치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제화한 협의회로 발돋움, 도정과 교육행정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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