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부산·광주지검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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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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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쿠팡은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이 ‘로켓배송’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31일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고발건에 대해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였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9월 10일 광주지방검찰청도 같은 건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지난 6월 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의 배송직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이번 검찰 처분의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쿠팡 측 손을 들어 줬다.

부산 연제 경찰서는 지난 7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 경우 지난 2년간 전국적으로 2만3000여 대의 택배차량 증차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쿠팡을 제외한 전체 택배용 화물차량의 4분의 1 정도가 여전히 자가용으로 택배배송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사건처분을 유보하는 결론을 내렸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전국 단위의 물류센터를 갖추고 쿠팡이 사입한 상품을 쿠팡의 직원이 직접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 같은 행위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로 운수사업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 주장하며, 해당 건과 관련해 지난 5월 전국의 21개 지자체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검찰, 경찰 판단이 현재 상황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다. 앞으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서비스를 확대,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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