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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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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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흡연 경고그림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 말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표시 방식을 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흡연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에 위치한다. 경고그림이 의무화된 해외의 경우 진열 과정에서 이 그림이 보이지 않게 담배회사가 경고그림을 하단에 표시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경고문구와 함께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넣어야 한다. 그동안 경고문구의 위치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포장지 하단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단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

경고문구는 기존 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고딕체로 표시해야 하며,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한다.

건강증진법에 규정된 대로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한다. 경고문구까지 포함하면 각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바뀐다. 시행령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고그림·문구를 표기하는 영역에는 경고 외의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고, 제품 진열 때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역시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궐련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다만 전자담배나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에 맞는 경고그림·문구를 별도로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가칭)를 이달 말 구성해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의 주
제와 내용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고그림은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복지 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게 돼 있다. 따라서 첫 흡연 경고그림은 내년 6월 23일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2002년 이후 11번의 입법 시도 끝에 지난 5월 입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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