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맥주시장... 외국 기업이 모두 업계 1위<홍종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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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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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의원, 국내 중소기업 외면, 결국 외국기업이 혜택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법안을 번번이 반대해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대표적 독과점 시장인 면세점과 맥주시장의 경우 모두 업계 1위 업체가 외국 소유의 기업인 것도 재차 확인됐다.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일본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롯데호텔이 운영하고 있고, 맥주 업계 1위인 OB맥주는 지난해 'AB인베브'라는 벨기에 기업이 지분 100%를 소유한 외국 기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촉구했다.

실제로 홍종학 의원은 지난 3년간 독과점 시장의 폐해를 없애고, 중소기업을 지원을 위해 관세법 개정안 2차례, 주세법 개정안 2차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다.


◇ 대기업 면세점 점유율 88.3%, 대기업 맥주 점유율 99.8%... 대표적 독과점 시장

홍 의원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독과점 시장인 면세점과 맥주의 경우 대기업 점유율이 각각 88.3%, 99.8%에 이른다. 면세점의 경우 롯데와 신라 등 5개 업체가, 맥주의 경우 OB, 하이트 2개 업체가 수십 년간 독과점 혜택을 누리고 있다. 단, 지난해 롯데의 맥주사업 진출로 맥주시장은 현재 3개 대기업이 경쟁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독과점 시장. [사진제공=홍종학 의원실]


수십 년간 이어진 독과점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경우 연간 수천억 원의 리베이트를 뿌리며 중소중견 면세점을 고사 직전까지 몰아세우고 있으며, 맥주시장 독과점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십년간 2가지 맛의 맥주만 마실 수 있었다.

◇ 정부, 대기업 독과점 유지 위해 중소기업 지원법 번번이 반대

더 큰 문제는 이들 기업이 정부의 비호 아래 독과점의 과실을 따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시장이 수십 년간 독과점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법을 계속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홍종학 의원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난 2012년, 2013년 두차례에 걸쳐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인해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홍 의원은 특허수수료 대폭 인상과 리베이트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당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었던 김낙회 관세청장은 2013년 12월 17일 개최된 제7차 조세소위에서 "면세점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유리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대놓고 대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발언의 주인공이 현재의 관세청장을 맡고 있으니, 면세점 재벌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맥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홍 의원이 2013년과 2014년 두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맥주 활성화를 위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홍 의원의 지속적 주장으로 지난해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중소기업 맥주 제조업체들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면세점, 맥주 모두 업계 1위 업체는 외국 소유 기업... 정부는 수수방관

홍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내 중소기업 지원법은 모두 반대해 결과적으로 외국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은 '매국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를 몰아 붙였다.

면세점 업계와 맥주 업계 매출 점유율 1위 기업은 롯세면세점과 OB맥주이다. 롯데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호텔의 경우 지난달 18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본기업임을 홍종학 의원이 밝혀낸 바 있다. OB맥주 역시 지난해 벨기에 기업인 AB인베브가 지분 100%를 인수한 외국 기업이다.
 

면세점, 맥주.. 업계 1위 모두 외국기업. [사진제공=홍종학 의원실]


물론, 국내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중소기업을 지원하지 않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외국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홍종학 의원은 "헌법 제123조에 보장된 중소기업 지원을 반대하고, 결과적으로 외국기업이 혜택을 보게 한 기획재정부의 정책은 '매국행위'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재벌과 대기업만을 위한 지원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정감사 현장에서 벌어진 때 아닌 '매국' 논란

한편, 홍종학 의원의 질의 후에 때 아닌 '매국' 논란이 벌어졌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홍 의원이 면세점과 맥주 시장의 독과점 상황을 소개하며, 독과점 폐해를 없애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는데 번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최경환 부총리에게 질의했다. 이어 독과점의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들을 조사하니 모두 외국기업이었으며,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반대한 것은 결국 외국 기업을 도와준 '매국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최 부총리는 개방 경제 시대에 외국기업이라고 차별할 수는 없다는 다소 주제와 어긋난 답변과 함께, 그래도 '매국노'라는 표현은 지나치다며 항의했다. 홍종학 의원은 헌법 제123조 제3항에 명시된 중소기업 지원을 반대한 것은 명백히 '매국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질의를 끝마쳤다.

아무 문제없이 다음 질의 순서가 진행되려는 순간,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며 "홍종학 의원의 '매국노' 표현은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해당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홍종학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매국노'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매국 행위'라고 표현했다. 정작 '매국노'라고 표현한 것은 최경환 부총리"라며 "'매국노'라는 단어를 한마디라도 했다면 속기록에서 삭제해도 좋다"며 재반박했다.

실제 홍종학 의원의 질의 내용 중에 '매국노'라는 단어는 없었다. 홍종학 의원의 '매국 행위'라는 단어를 최경환 부총리가 '매국노'라고 잘못 알아들어서 발생한 논란이었다.

여러 차례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진 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표현"이라며 논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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