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월세 공제와 주택임대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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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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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경 FM파트너스 대표]

월세 시대의 도래로 2010년부터 도입된 월세 소득공제의 신청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1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만5000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 9만300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월세 소득공제 대상 가구의 3%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다수의 가구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세액공제로 바뀐 월세 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해 지불한 월세(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대략 한 달 치 월세 정도니 놓치기 아까운 절세 수단이다. 급여 기준도 많이 상향됐고 확정일자 요건도 없어졌다. 전체 임대주택 중 55%가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월세 시대인 만큼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입자들은 월세 공제 신청을 꺼리기 마련이다. 월세를 공제받을 경우 그동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던 집주의 월세 소득이 노출돼 피해가 가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 기간 중 월세 공제로 인해 집주인과 얼굴을 붉히느니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경정 청구 제도를 활용해 과거 월세 공제를 한 번에 신청하겠다는 세입자도 많다. 경정 청구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났으니 급하게 신청할 필요가 없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도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지 지금까지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동안 안 내던 세금을 내자니 공돈이 나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이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혀 겁 먹을 필요가 없다.

일단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가 받고 있는 주택임대 소득은 전액 비과세이다. 또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월세는 비과세로 임대할 수 있다.

물론 2017년부터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 또한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지위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의 60%를 경비로 빼주고 임대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400만원의 임대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즉 집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한 채를 월세 놓아 월 83만원(연 1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2016년 이후에도 납부할 임대소득세는 없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절세 방법을 찾는 다면 세입자의 월세공제신청을 막거나 불필요하게 월세를 올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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