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복무·보수사례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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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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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능률을 높이기 위해 발간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복무․보수사례집’을 1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176개 교육지원청에 보급했다.

사례집은 일선 교육행정기관에서 일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사․복무․보수 관련 민원에 대해 관련 규정과 지침 적용이 시․도별로 서로 달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업무에 일관성․통일성을 기하고기 위해 기존 사례들을 종합․체계화했다.

인사 분야는 신규임용, 승진, 근무성적평정, 전직 및 전보, 파견, 휴직, 징계, 기타 8개 분야, 복무 분야는 근무시간 및 비상근무, 시간외근무, 공휴일 등 근무, 협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휴가,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 허가 6개 분야, 봉급 분야는 초임호봉획정, 승진 및 강임, 강등 시 호봉획정, 호봉 재획정, 기타사항 4개 분야, 수당 분야는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5개 분야를 다뤘다.

사례집에서는 1년 질병휴직 후 계속적인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다시 휴직을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동일 질병으로 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지만 1년 연장 이후에도 복귀가 어려울 경우 직권면직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2012년 1월 1일자 교육행정 9급으로 신규임용돼 2013년 7월 1일자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1년 6개월이 되지만 승진자후보자명부가 등재되지 않아 승진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승진심사하기 바로 전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며 신규임용자의 경우 인사위원회 승진심사(통상 6.30. 이전 실시) 전일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 1년 6개월에 미달돼 2013년 7월 1일자 승진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무원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직을 맡고자 할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정도의 성격을 띤 임의단체(동창회․친목회 등)의 경우 사전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종사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자치관리기구는 단지내의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그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고 돼 있는 데 대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라는 부분이 출근의 의무가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직처분이 보수 등을 감하고 1~3개월간 직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출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2013년 1월 14일자로 임용된 공무원의 2015년 12월 31일자 기준 연가일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은 연월일수를 적용해야 하고 2013년 1월 14일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자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되고 연가일수는 12일이라고 안내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봉급을 환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연가일수를 초과해 연가(결근)를 한 경우 월봉급을 일할계산해 초과한 일수만큼 봉급을 환수 또는 미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봉담당 공무원의 경력인정 착오로 호봉책정이 잘못됐을 경우 호봉정정 후 급여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해 정정하고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해 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5년 3월경 9급 3호봉으로 임용돼 2015년 현재 7급 11호봉으로 13년을 근무한 경우 13호봉이 돼야 하는데, 2계급 승진하면서 1호봉씩 2번 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승진 전 직급에서의 담당직무와 승진 후 직급에서의 담당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정도가 다른 점을 감안해 승진 전 호봉과 승진 후 호봉에 차이를 두고 있으며 승진시 감호봉제 운영은 승진 전 계급에서의 경력을 승진 후 계급의 경력으로 환산하기 위한 조정의 측면으로 승진 시 1호봉이 감소되더라도 현행 봉급표는 승진에 따른 적정수준의 보수 증가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계돼 있다고 사례집은 밝혔다.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시아버지의 가족수당은 남편 공무원이, 남편과 자녀의 가족수당은 아내 공무원이 각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해 합의로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공무원은 배우자의 가족수당을 받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재직 중 미수령한 특수업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이 급료채권으로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며 지급받지 못한 수당이 있는 경우 3년의 소멸시효 범위 안에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인지, 아니면 근무연수를 정정한 날인지에 대해서는 근무연수 산정의 잘못으로 정근수당을 과소지급 받은 경우,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각각의 정근수당지급일이라고 안내했다.

이번 사례집은 처음 전국의 교육행정 업무를 총괄해 만든 것으로 올해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책자로 보급해 1년동안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내년 2016년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한편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장 맞춤형 질의․응답사례를 설명한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17개 시․도교육청 및 176개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히 활용할 경우 교육행정민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지방 교육행정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사․복무․보수실무 역량 향상과 원활한 업무추진, 시행착오의 획기적 경감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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