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창업 후 5년까지 연대보증 면제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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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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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 등 관계자들이 24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철도차량 출입문 개폐시스템 제작업체인 '소명'을 방문해 기술금융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당국이 창업 후 5년까지 초기 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채무감면 폭도 50%에서 75%로 확대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술금융 실태점검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 소재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 세부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창업 초기 기업에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우수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보증 면제를 창업 1년에서 3년까지로 범위를 늘린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창업 후 우수창업자가 전체의 20%가 채 안되는 수준임을 고려해 근본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생기업은 첫째 자금조달을, 둘째로 망했을 때 연대보증에 따른 가족의 고통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약간의 예외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창업 5년까지 (연대보증을 ) 전면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위 데스밸리(Death Valley·죽음의 계곡)로 불리는 창업 후 3~5년이 가장 힘든 시기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임 위원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실패한 경우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실패 기업인에 대한 신보 및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 감면폭을 기존의 최대 50%에서 앞으로 75%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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