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씨, 육영재단 소송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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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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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니코니코 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육영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박근령씨가 낸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박근령씨는 1999년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이사장 자격을 두고 성동교육청과 소송전을 벌인 끝에 2004년 연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청은 육영재단이 2004년 어린이회관 일부를 예식장으로 임대하는 등 과다한 비용을 썼다며 이사장 승인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2007년 교육청이 손을 들어줬고 박씨는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이에 박씨는 2004년 당시 육영재단에서 이사장 취임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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