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천·쌍암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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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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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3~4일 장암동 장암천과 쌍암천 주변 불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굴삭기 10대와 공무원 등 인력을 동원해 음식점 영업을 위해 설치한 좌대와 불법건축물을 철거한다. 이들 하천 주변에는 8곳의 음식점이 영업중이며, 이중 4~6곳이 불법 건축물을 설치,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시는 지난 7월 안골 계곡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호원동 원도봉산 계곡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키로 하고 집행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 장암천과 쌍암천 주변에 대해 대집행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을지훈련 등으로 시기가 지체됐다"며 "계곡 등에서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련법에 따라 보다 강력한 단속과 고발 등 행정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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