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자 관련 도메인 분쟁 급증…국내 사업자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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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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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주소분쟁해결 국제세미나 17일 개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최근 정부가 소비활성화를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해외 물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병행수입자 등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사업자들의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 위원장 남호현)는 2일 2015년 6월까지 접수한 총 69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병행수입자 관련 분쟁이 총 13건(약 20%) 접수됐다고 밝혔다.

병행수입자 관련 분쟁은 병행수입 상품의 상표명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해 상표권자가 이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로 대부분 상표권자인 분쟁 조정 신청인의 명의로 이전되거나 말소됐다.

이는 병행수입자가 도메인 분쟁해결 정책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병행수입자는 상표명 관련 도메인이름 사용 시 해당 도메인 홈페이지에서 진정상품을 판매해야 할뿐만 아니라, 해당 상표 제품만을 판매하고 공식대리점과는 무관함을 명시하는 등 이용자가 병행수입 사이트와 공식대리점으로 오인 및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xyz’, ‘.club’등 2013년 이후 생성된 신규 일반도메인에는 ‘상표클리어링하우스’와 ‘통일긴급사용정지 제도’ 등 새로운 분쟁 해결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표권자 및 홈페이지 운영자들의 이해도 요구된다.

더불어 지난해 영화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자신의 영문 철자와 배우를 뜻하는 도메인 ‘robertdowneyjr.actor’를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을 통해 이전 받는 등 성명 도메인이름 및 상호 관련 분쟁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2015년 인터넷주소분쟁해결 국제세미나’를 오는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병행수입자의 온라인상 제품 판매 관련 도메인이름 분쟁 사례 및 도메인이름 선정, 운영 시 유의사항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인터넷주소분쟁해결 국제세미나에는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 전문가를 비롯해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사무국장, 전미중재원의 분쟁조정 패널리스트이자 호주 중재전문가 Alan L. Limbury, 애플․마이크로소프트․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CSC의 디지털브랜드서비스 부문 아․태 지역 총괄 매니저, 국내 신규 일반도메인 ‘.hyundai’를 신청한 현대자동차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 사전 등록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idrc.or.kr)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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