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주병 100원·맥주병 130원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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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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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재활용법 개정안 입법예고…“공병값 현실화”

▲내년부터 인상되는 빈병 보증금. [자료=환경부 제공]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내년부터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병값이 인상된다. 약 20년 만에 공병값이 오르는 것이다. 정부는 공병 보증금을 현재 경제상황에 맞춰 현실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개선을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은 현재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에서 각각 100원, 130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20여년간 소주 판매가격은 약 2배(1994년 556원→ 2015년 1069원)로 올랐지만 보증금은 동결돼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찾아갈 경제적인 혜택이 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을 현실화했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와 맥주 49억4000만병 중 17억8000만병이 일반 가정에서 소비됐는데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것은 4억3000만억병(24.2%)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이 570억원에 달한다.

이번 보증금 인상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으로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독일 77%, 핀란드 97%), 그 간의 물가상승,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또 소비자가 빈용기를 손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됐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현실화(소주 16원, 맥주 19원 → 33원 단일화‧인상)하고 빈용기 회수에 도소매점이 적극 동참하도록 투명한 지급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소매점 보증금 지급 거부에 대해 소비자가 신고하는 경우 소매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최대 5만원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콜센터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1월 21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품의 보증금 환불 및 재사용 표시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진열대 가격표시에 보증금을 별도로 표기하거나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사업 등도 관련 업계와 함께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토대로 빈용기 재사용률을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독일 95%, 핀란드 98.5%)인 95%까지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금은 소비자가 반환하는 경우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오히려 이번 인상안에 따라 그 간 소비자가 포기했던 보증금(2014년, 570억원)을 찾아가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급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주류제조사 부담액은 125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재사용률 증가에 따른 신병 투입 감소(약 5억병)로 인한 편익은 451억원으로 예상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빈용기 반환과 보증금 환불에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며 “이는 스스로 포기했던 소비자권리를 되찾는 것과 동시에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부터 시작한 빈용기 보증금제도는 1994년 이후 금액이 동결됐고 도·소매점에서 빈용기를 회수·보관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취급수수료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국회 최봉홍 의원 대표발의로 재활용법이 개정됐고 이번에 하위법령으로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현실화와 함께 소비자 반환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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