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최근 3년간 불법행위 49건 과징금 32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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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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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근 3년간 불법행위로 부과 받은 과징금이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2012~2015까지 이통3사에 내린 제재는 건수로 49건, 과징금 규모로는 3200억원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업체는 SK텔레콤으로 18건의 제재와 1866억6300만원의 과징금, 36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KT는 17건의 제재와 743억5200만원의 과징금, 2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LG유플러스는 14건의 제재와 554억900만원의 과징금, 31일의 영업정지를 각각 부과 받았다.

올해 들어 방통위의 이통3사에 대한 제재는 계속해서 이어졌으며, SK텔레콤은 5건의 제재와 287억원의 과징금,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7일 영업정지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국감 당시 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SK네트웍tm의 외국인 불법 선불폰 개통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35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광고로 3억5000만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으로 3억6000만원, 중고폰 선보상제로 인한 지원금 과다지급으로 9억3000만원,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으로 235억원 및 영업정지 7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KT는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지원금의 과다지급으로 8억7000만원의 과징금,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으로 5000만원,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광고로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지원금 과다지급으로 15억9000만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으로 900만원, 결합상품 관련으로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최 의원은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방통위의 처벌이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1위 사업자가 불법행위마저 1위인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방통위가 3월에 의결한 SK텔레콤 영업정지 사안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눈치 보기'와 같다“면서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날짜에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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