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 앞두고 ‘결합상품’ 문제 또다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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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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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당국의 단속 이후에도 여전한 허위과장 광고 마케팅.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오는 9월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8월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결합상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 여부 판단 기준이 될 ‘과도한 할인’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등결합에 대해 실효성 논란까지 일면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결합상품 관련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방지하기위한 관련법안이 4건 발의된 상태로 국감 과정에서 관련 질의와 사후대책 논의 등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으로 내놓은 ‘결합상품 제도개선방안’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 신설 △위약금 산정방식 개편 △공짜 마케팅 및 특정상품의 과도한 할인 금지 △모바일 서비스가 없는 케이블사도 이통결합판매 가능 △동등결합판매 금지행위 구체화 등이 포함됐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이란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서비스를 한꺼번에 가입하면 많은 할인을 해주면서 이용자 호응도가 높아 빠르게 가입자가 늘고 있는 상품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집계한 케이블TV 가입자 수 현황은 1455만7348가구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1467만6658가구 보다 약 12만명 줄었다. 반면, 지난 6월 기준 IPTV 가입자 수는 KT 621만7000가구, SK브로드밴드 319만8000가구, LG유플러스 212만2000가구 총 1153만7000가구로 케이블TV 가입자 수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케이블 TV와 IPTV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족끼리 합쳐 모바일 2~3회선 가입 시 ‘초고속인터넷 공짜’, ‘방송 무료’ 등의 허위·과장 마케팅이 성행해 이용자들이 정확한 할인율을 알 수 없게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말 허위·과장 마케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6월 이후에도 마케팅 현장에서 불법 마케팅은 계속 발견되면서 이통사는 물론 대리점과 판매점까지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 6월 ‘전기통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민병주 의원, 이재영 의원 등도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 발의 법안의 주요내용은 결합상품으로 인해 모바일 상품에 초고속 인터넷이나 IPTV 등 유선상품 끼워 팔기로 인한 시장 교란 방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 규제완화 조치로 인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요금 설정 방지 등이 골자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결합상품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부 제도개선안 발표 이후에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번 국감에서 결합상품에 대한 관련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1일 “모바일 2~3회선 가족결합으로 가입자를 묶어두는 마케팅이 계속되면서 방송통신 시장이 이동통신 중심의 경쟁체제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방송 및 초고속인터넷 끼워 팔기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시장지배력이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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