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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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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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오는 11일까지 울산지역 100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도·점검은 가을 이사철 대비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점검반은 울산시(2명), 구·군(1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1) 등 4명으로 구성했다.

점검대상 부동산중개업소는 무작위로 선정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또는 실비 초과 징수사항,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 기타 법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계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가을 이사철 불법중개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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