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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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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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럽주차 챠량의 모습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스마트폰 신고제를 도입한다.

세종시는 14일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해 6개 구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지역은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인도)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소화전 5미터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내로 한정하며,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도 해당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11:30~14:00)은 단속을 유예한다.

신고를 원하는 경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사진과 함께 촬영 일시, 위반 지역 등을 명기해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별도의 보상금은 없다.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과(☏ 044-300-88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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