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빼돌려 졸피뎀 상습 투약한 커플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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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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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무관[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얻어낸 뒤 환각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처방받은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졸피뎀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우모(38)씨와 우씨의 여자친구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으로 졸피뎀을 대량 처방한 병원장 박모(54)씨와 이들이 졸피뎀을 처방받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임모(37)씨도 함께 입건했다.

우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32차례 걸쳐 졸피뎀 960정을 처방받은 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기간 26차례 졸피뎀 780정을 처방받았다.

졸피뎀은 강한 중독성과 환각 증세로 한 번에 최대 28정까지 처방하도록 규제돼 있으며 특정 환자가 졸피뎀을 자주 처방하면 '중복처방'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 관리하고 있다.

이 커플은 이러한 규제를 피하고자 임씨로부터 1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얻어 하루에 60정 이상의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로 일하며 자신의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한 11명의 개인정보를 넘겼으며 별다른 대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박씨는 이들의 범행을 묵인하고 한도 이상의 졸피뎀을 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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