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 점검결과 공개 '교육청이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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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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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100개 국가기관의 올해 상반기 공공SW사업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에 대한 점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공공SW사업의 법제도 권고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이행률 제고를 유도해, 정부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SW산업의 활성화와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4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SW사업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점검대상 항목은 공공SW사업 발주제도와 관련된 것들로서, SW분리발주, 대기업참여제한, 하도급사전승인, 지재권공동소유 등 국가기관이 SW사업 발주시 입찰제안서에 명기하고 이행해야 하는 16개 법적 권고사항들로 구성돼 있다.

점검결과를 요약하면, 점검대상 100개 국가기관 전체의 2015년 상반기 공공SW사업 총 1413개 중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은 9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의 이행률이 99.4%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행정기관 99.1%, 공공기관 95.7%, 광역단체 95.5%의 순이었다.

이행수준별로 국가기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95% 이상 구간에 포함된 기관이 83개로 가장 많았고, 90~94.9% 13개, 90% 미만이 4개 기관이었다. 

이처럼 전체 이행률이 97.3%로 높게 나타난 것은 미래부의 지속적인 점검실시와 공개시행 안내에 따라, 국가기관들의 SW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자체점검 기능이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미래부는 앞으로 SW업계 현장에서 느끼는 공공부문의 법제도 준수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점검보다는 외부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환경 변화를 반영한 점검항목 조정을 통해 기관별 변별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미래부는 반기별 단위로 국가기관의 SW사업의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을 계속 공개할 예정이며, 특히,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의 행정관리역량 부문 평가지표로 반영해, 공공부문이 솔선해 SW사업의 법제도를 확고히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개와 관련해,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국가기관의 공공SW사업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현황 공개를 통해, 향후 모든 국가기관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해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발주문화 정착에 힘써 공공과 민간이 공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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