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박상은 의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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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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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상은 의원 트위터]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5억7149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받은 돈이 모두 12억3000만원이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에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의원은 "검찰이 세월호 참사 후 '해피아(해수부+마피아)' 척결에 나섰으나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하자 해양수산 전문가인 나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역인 인천 내 항만물류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고, 자신의 회계책임자 급여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정치자금 4억9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아들 집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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