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나 죽으면 누가 보살피나”…장애 아들 목 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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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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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경기 시흥에서 70대 노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25년째 장애를 앓고 있던 4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흥경찰서는 30일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여·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시흥시 자택에서 아들 B(48·지체장애 1급)씨를 붕대와 도복 띠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사는 딸(43)은 오빠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오빠가 목을 매 자살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에서 목을 맸을 때 나타나는 삭흔(목졸림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A씨와 딸을 추궁했다. 결국 A씨는 “아들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5년 전 버스에 치인 뒤 뇌손상 때문에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서 지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그동안 아들을 보살펴왔지만 최근 자신도 허리와 다리 통증 등으로 아파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아들을 살해할 생각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가 죽으면 보살피는 사람이 없어 시설에 보내질텐데 거기 가서 맞지나 않을까 걱정된다는 생각으로 아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딸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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