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 숙박업소 주차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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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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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한옥마을 숙박업소에 대해 주차요금이 감면된다.

31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전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자 중 교통혼잡지구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월 1일부터 한옥마을 숙박업소에 대해 주차요금이 감면된다. [자료사진]


현재 한옥마을 내 숙박업소에서 숙박이 확인된 경우 당일 주차요금에 한해 면제하게 돼 있지만 당일 면제의 기준이 당일 0시에서 24시로 돼 있어 한옥마을 숙박자에게 무의미한 혜택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숙박객들에게 편익 증진을 위해 조례가 개정됐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라 한옥마을지구 내 숙박업소 이용객에 한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할 계획이다.

운영계획은 숙박업소에게 감면주차권(24시간 50% 감면/6000원권)을 판매해 감면주차권을 제출한 숙박객은 주차장을 무료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24시간이 경과한 경우 15분당 500원의 초과요금을 지급해야 하며, 2박 시에는 감면주차권 2장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주차장은 한옥마을 1·2주차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노상주차장은 해당업소와 협의절차를 거쳐 추후 추진할 예정이다.

인근 상가 이용이나 행사진행 시 관광객들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주차권(1시간용, 30분용)도 판매할 계획이다. 공연 주최 측 또는 업소에서 시간주차권을 사전 구매해 관람객이나 상가 이용객에게 지급,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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