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 노동개혁...노·정 이견차에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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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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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노총이 4개월 만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했지만, 합의까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임금피크제 의무화를 비롯해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과 파견업무 확대 방안 등 노사정간 쟁점이 여전한 까닭이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여건 악화가 없도록 쟁점을 철저히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30일 노동계와 노사정위 등에 따르면 한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시기 및 방법은 김동만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추후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에서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 대타협의 결렬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은 당분간 노사정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의무화,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확대 등 양측의 갈등을 예고하는 사안들이 산적한 까닭에 합의까지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내년 정년 60세 연장에 따라 시행되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노·정간 갈등이 치솟을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차원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실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이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까지 깎겠다고 압박에 나선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에도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35세 이상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가 원할 경우 현재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4년마다 해고와 재계약이 이뤄지면 고용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파견 근로자 확대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파견 근로자가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조건 악화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시급한 입법과제로 꼽고 있는 통상임금의 명시, 근로시간 단축방안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린다.

정부와 경영계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시행령에 담을 것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시행령보다 구속력이 큰 법률로 규정하자고 맞서는 상태다.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도 주당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데는 노사정의 이견이 없지만, 추가연장근로 포함 여부는 의견차가 있다.

이처럼 노동 관련 핵심 쟁점들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내 합의까지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했을때 단계별 합의를 통해 타협을 이뤄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등 주요 쟁점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노사정위에 참여한 한 교수는 "이번 9월 정기국회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인 만큼 단계별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공감대를 이룬 사안부터 대타협을 하고, 의견이 엇갈린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갖고 가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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