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신규 감리원 만 34세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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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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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휴가나 육아휴직은 감리원 교체건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마련, 오는 3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규감리원의 자격요건 개선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의 확대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 개선 △비평가대상감리원 등 실명 기재 대상 확대 △토목감리원 경력인정 내용 및 비율 조정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먼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현행 초급 또는 중급 건설기술자로서 총 경력이 4년 이하인 신규 감리원의 자격을 만 34세 이하인 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나이와 경력이 많은 자가 신규 감리원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여성 감리원이 교체되는 경우, 이를 교체건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대나 이민, 3개월 이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에만 이를 허용해 현장에서 여성 감리원의 배치를 기피해왔다.

감리자 평가 방법도 기존 부실벌점 누계평균에서 최근 2년간의 벌점합계로 개선해 부실 감리자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를 높이기로 했으며, 감리원 배치서에 비평가대상 감리원과 조경 감리원 등은 등급만 표기하도록 해 해당 감리원의 책임의식과 소속감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토목 감리원의 경력을 모든 토목공사로 범위를 확대해 설비분야 감리원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했으며, 대체감리원의 유사직종 범위를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감리원 또는 총괄 감리원 등으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될 뿐만 아니라 신규 감리원과 여성 감리원 등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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