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반독점법 위반 혐의 '사실무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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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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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U집행위 홈페이지 ]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집행위원은 지난 4월15일 발표한 구글 심사보고서에서 “구글이 경쟁사의 트래픽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구글은 2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4월 구글 검색 서비스를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잠정적 판단을 내린데 대해 이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구글이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검색하도록 했다는 EU집행위의 잠정적 판단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주장했다.

EU집행위는 4월15일, 반독점법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절차에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이의고지서’를 구글에 송부했다. 구글은 이에 대한 답변을 10주 이내에 하거나, 개선책을 강구해 화해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EU집행위가 문제로 삼은 ‘구글쇼핑’은 인터넷 쇼핑 가격비교 서비스로,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할 경우 구글쇼핑 제품을 우선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타 업체를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들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켄트 워커 수석부사장(법률담당)은 150페이지에 이르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27일 블로그를 통해 “집행위의 예비적인 결론은 사실과 법률, 경제 실태에 비추어 볼때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구글은 집행위의 견해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아마존닷컴과 이베이 등 타 경쟁사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구글 검색을 경유한 유럽 전자상거래 사이트로의 트래픽이 최근 10년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워커 수석부사장은 집행위가 구글에 대해 제3자가 순위를 매긴 광고를 구글 광고란에 게재하도록 요구한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호소했다.

향후 EU집행위는 구글의 답변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연내에 최종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U집행위가 최종적으로 반독점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최대 60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글은 과징금 조치에 불복해 EU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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