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년 만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제한령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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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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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미만 근무·유학 외국인도 주택 구매 가능

  • 외국기업의 부동산투자 시 등록자본금 제한도 완화

  • 부동산 시장 자신감 회복에 도움…실제 미치는 영향 '미미'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투자제한령을 10년 만에 완화했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제한령을 풀었다. 중국이 2006년 외국인 부동산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책을 내놓은 지 10년 만이다. 

중국 상무부, 주택도농건설부 등 6개 부처는 27일 ‘부동산시장 외자진입 및 관리 유관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중국에 근무 혹은 유학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주택을 몇 채씩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지난 2006년부터 1년 미만 근무 혹은 유학하는 외국인은 집을 살 수 없도록 한 데 이어 2010년엔 외국인은 집을 1채만 사도록 추가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 같은 규정이 모두 풀려 1년 미만 거주 외국인도 집을 몇 채씩 살 수 있게 됐다. 단, 여전히 주택 구매 제한령을 실시하는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일부 도시에서는 예외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외국인이 중국에 부동산 기업 설립시 투자액이 1000만 달러(약 117억원) 이상이면 등록자본금 규모가 투자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40%로 낮췄다.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은행대출이나 외환거래 시 자본등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앴다.

장훙웨이(張宏偉) 퉁처(同策)컨설팅 연구총감은 “1·2선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은 호전되고 있지만 대다수 3·4선 도시는 여전히 미분양 물량 압박이 크다”며 “외자 진입 허용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효과를 미칠 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시장의 자신감 회복엔 보탬이 될 수 있겠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주로 1,2선 도시에 집중되는 데다가 실제 구매량도 많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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