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하면 4급 판정"…국방부, 징병검사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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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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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4000여명 3급→4급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징병 신체검사에서 키 175㎝인 징병 대상자는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107.2㎏을 넘어야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6kg 적은 101.1㎏만 넘어도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아주경제 DB]

개정안은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즉 4급 보충역 판정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심각한 입영 대기자 적체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정예 자원이 입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존 검사 규칙에서는 체질량지수(BMI) 16 미만, 35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지만 개정안에서는 4급 판정 기준이 BMI 17 미만, 33 이상으로 변경된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에 따라 키 175㎝인 징병 대상자는 지금은 체중 49.0㎏ 미만, 107.2㎏ 이상이면 4급이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52.1㎏ 미만, 101.1㎏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는다. 이로써 3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1만4000여명의 징병 대삭자가 4급 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규칙에서는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90 이상으로 바뀐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 기준도 현행 규칙은 전체 피부의 30% 이상으로 잡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15% 이상으로 변경한다.

백반증의 경우도 지금은 안면부의 50%를 넘어야 4급 판정을 받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30% 이상만 돼도 4급으로 분류된다.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 기준은 -12.00D 이상에서 -11.00D 이상으로 바뀌고 청력장애의 4급 판정 기준도 56㏈ 이상에서 41㏈ 이상으로 조정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1만4천여명의 입영 대상자가 3급(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이후 국방부와 법제처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영 적체 문제 해소, 현역 자원 정예화, 입대 후에도 질병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편의 등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웹사이트(www.mnd.go.kr)의 정보공개 메뉴로 들어가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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