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출신 성분으로 인한 차별 없앤다"…군인사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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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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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과 황진하 새누리당·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강아영 기자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군 인사 시 특정 출신 성분에 편중되는 악습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과 황진하 새누리당·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군인사는 장성급 인사를 단행할 때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출신들이 진급과 주요부서장 보직 이동 등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제공= 강동원 의원실 ]


특히 정권이 바뀌면 능력에 상관없이 곧바로 퇴출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갈등문제와 연관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인사 쏠림 현상이 갈등을 고조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군인사의 특정지역에의 편중현상은 지역갈등문제이자 대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뛰어난 전투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가 발탁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요긴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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