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목함지뢰도발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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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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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협의 정면 위반 행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엄중하게 촉구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우리는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 북한의 사죄와 책임자 처벌을 엄중하게 촉구했다.[사진=청와대]


앞서 국방부는 DMZ 폭발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의 목함지뢰와 일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부단장 안영호 준장을 단장으로 해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7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사고 지점은 북한 GP(비무장지대 소초)에서 남쪽으로 930m,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쪽으로 440m, 우리 군 GOP(일반전초)로부터 북쪽으로 2km 지점이다.

북한군이 DMZ 안의 MDL을 440m나 남쪽으로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목함지뢰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장치를 넣어 만든 일종의 대인지뢰로, 살상 반경은 최대 2m에 이른다.

안 준장은 "폭발물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지뢰가 확실하다"며 "우리 작전병력을 해칠 목적으로 적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17일 1사단 도라OP 철책에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광망이 설치되어 있다. 광망은 철책에 설치하는 그물모양의 감지장비다.[사진공동취재단]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 사이에 북한군이 목함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는 1966년~1967년 사이 드러난 것만 여섯 차례 있었으며 이번에 48년 만에 발생했다.

목함지뢰는 지난 4일 오전 7시35분과 40분에 GP 인근 추진철책의 통문 하단 북쪽 40㎝(1차), 남쪽 25㎝(2차) 지점에서 각각 폭발했다.

당시 김모(23) 하사가 통문을 먼저 통과했고 하모(21) 하사가 두 번째로 통과하다가 지뢰를 밟아 우측 무릎 위, 좌측 무릎 아래 다리가 절단됐다.

김 하사는 사고를 당한 하 하사를 통문 밖으로 끌고 나오다가 자신도 통문 남쪽에 묻힌 지뢰를 밟아 우측 발목이 절단됐다.
 

17일 경의선 철도와 신1번 국도가 북으로 이어지는 관문인 도라통문을1사단 장병들이 개방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군은 하 하사가 다친 지점의 1차 폭발 구덩이가 2차 폭발 구덩이보다 크기 때문에 북한군이 통문 북쪽에 목함지뢰 2발을, 남쪽에 1발을 각각 묻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합참은 이날 대북 성명에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 의도와 관련해서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또는 이번 달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방해하거나 도발 주체를 놓고 남남 갈등을 유도할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합참은 북한군 소행으로 판단되자 각 군 작전사령부에 대비 태세 강화 지시를 하달하고 DMZ의 다른 통문과 작전도로에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주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군은 북한의 의도적 지뢰매설 행위에 대한 '혹독한 대가' 차원에서 이날 오후 이번 목함지뢰가 매설된 파주 1사단과 중부 지역 등 최전방 지역 2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경고 성명에서 밝힌 혹독한 대가 조치의 가장 우선적인 조치"라면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강력히 건의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의논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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