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야탑 지하연결통로 불법상가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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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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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야탑역∼버스터미널간 지하연결통로 불법상가 조성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시는 상가 불법임대 행위로 선의의 피해 시민이 발생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불법분양임대 시행사 대표 즉시 고발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분당구청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자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일 기습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한 과자점에 대해 구청공무원과 소방, 경찰공무원 등 250명의 참여로 물품압수 등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분양임대 시행사대표는 사기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앞선 5·6월에도 도로법위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공인중개업법위반,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하는 한편 시설물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행정심판계류중이다

분당구 관계자는 지하연결통로는 “성남시 소유이자 지목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토지대장 면적 71,631㎡중 3,385㎡(구조물 면적3,195.9㎡)에 대하여 “도시설계지침에 의한 연결통로 목적외의 구조물 이용
및 설치 등은 타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으로 도로점용(굴착) 준공된 순수한 지하연결통로”라면서 “불법분양임대 시행사가 주장하는 성남대로925번길 16 건축허가 승인사항과는 전혀 관련없는 별개의 인허가 사항으로 구조물공사에 따른 도로점용(굴착) 허가(준공) 이외에는 건축허가(상가설치) 등 시의 인허가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건축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한 것은 건축법을 위반, 시의 행정재산인 연결통로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를 모르고 이 곳에 입점하려고 임대계약한 상인들의 피해다.

이들은 개별임대계약은 물론 일명 “깔세”싸이트를 통해 1개월 내지 3개월까지 단기 임대계약으로 입점코자 하였다가 구의 단속으로 실제 영업은 하지 못하고 2백만원에서 3백5십만원의 계약금만 날리게 된 것.

이에 분당구는 불법임대행위로 선의의 피해보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강력조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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