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사우델로르 북상…"풍수해보험으로 농가 피해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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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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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태풍 사우델로르가 북상하면서 그 경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름철마다 태풍으로 인한 주택 및 농가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가입률 및 보험금 지급도 증가한다.

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5년 8월 4일 기준 풍수해보험 주택가입 가구수는 총 20만46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온실가입가구수는 3935건, 면적은 609만602㎡이다. 면적 역시 전년 동기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풍수해보험 지급건수도 2013년 887건에서 2014년 904건으로 늘었다. 지급 보험금은 이 기간 40억5000만원에서 50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풍수해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자연재해 대비 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으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사가 판매 중이다.

특히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55~62%가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보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여름철 관심이 높아진다. 이 보험은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해준다. 특히 농협손보는 올 들어 경작하는 벼 농지에 10% 수준의 적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했다. 이밖에도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 비율 10%형과 15%형을 도입해 낮은 피해율에도 보상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이윤을 남기는 보험이 아닌 국민의 재난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정책보험"이라며 "피해규모에 따른 보험금이 확정되면 늦어도 7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비용때문에 피해복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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