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재사용부품에 1개월 이상 보증기간 의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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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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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가격 및 침수 여부 등 상세 상태 정보제공도 의무화

서울의 한 중고차 매장 전경 [사진=윤정훈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자동차 해체재활용(폐차) 과정에서 회수돼 유통되는 모든 재사용부품에 대한 이력관리가 확대되며, 1개월 이상의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중고차 거래 시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격과 상태 등의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국토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에는 중고차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중고차 가격 및 정보 공개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불편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국토부는 먼저 중고차 재사용부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재사용부품의 이용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 폐차 과정에서 회수돼 유통되는 모든 재사용부품에 대한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며, 폐차업자가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1개월 이상의 보증기간 적용을 강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증기간 내 재사용부품에 하자 발생 시 판매업자는 동일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 조치해야 한다.

반면, 자동차 사고 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중고 에어백은 재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전개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재사용될 수 없도록 반드시 압축·파쇄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중고차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판매업자가 중고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해 제공하며,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부식 및 시동모터 등의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중고차의 정확한 가격은 물론 부식이나 사고유무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큰 불편이 따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정기검사를 유예하고 사업장 반경 4km 내 일시운행(시운전)을 허용하는 등 지속 불만이 제기돼 온 규제들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경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은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국민 불편과 중고차 매매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중고차 재사용부품의 이력관리와 보증기간 및 가격·정보 제공 등의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는 판매자에게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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