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로로 숨진 버스기사, 회사도 일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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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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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무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과로로 숨진 버스기사에게 회사 측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5일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 과로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회사 측은 A씨 유가족에게 3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고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피고 자신의 상태를 적극 알리는 등 건강을 도모했어야 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연장근무를 계속했다"면서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과 업무 부담 경감의 조치를 마련할 보호 의무가 있다"며 회사의 과실을 30%로 판단했다.

10여년간 고속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해온 A씨는 2009년 1월 서울에서 대구까지 고속버스 운행을 마치고 새벽 5시30분께 집에 들어와 잠을 잔 뒤 정오께 외출했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었다.

해당 회사 단체협약에는 A씨와 같은 승무직 근로자에게 하루 10시간, 한 달에 20일을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A씨는 열흘 전부터는 하루 11시간40분, 10시간36분, 12시간34분 등 초과로 운전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고 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받았다. 회사를 상대로는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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