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조정위 권고안 법인설립 '제동'...천억원 기금조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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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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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안 주요내용 법인 통한 재발방지 대책...삼성입장 우려"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의 희귀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 권고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10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정은 받아들이지만 공익법인은 설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3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 자료에 따르면 "신속한 해결을 위해 1000억원을 사내에 기금으로 조성하고 보상금 지급과 예방 활동, 연구 활동 등에 쓰이도록 하겠다"면서 "하지만 조정위가 권고한 사단법인 설립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 보상을 실시하려면 또 다시 (보상을 위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조성되는 100억원의 기금은 △반도체 산업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반도체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컨설팅 △반도체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양성 △해외 사례 조사 △기타 반도체 산업 안전 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쓰일 것이라고 명시했다.

당초 조정위는 "(삼성 반도체 희귀병) 보상 문제는 일정 시점에 종결되기보다 장래에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보상 문제를 전담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해 보상 문제를 체계적이고 계속적으로 해결 및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가 제시한 보상 대상 및 대상 질병 등 역시 조정위가 제시한 규모 보다 좁혀졌다.

권고안에선 보상 대상을 2011년 이전 입사자로 제시한 반면 삼성전자는 "2011년 1월 1일 이전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와 LCD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정비 및 수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다 1996년 이후 퇴직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위는 권고안에서 7개 병종과 5개 질병군 등 총 12개 항목을 보상 대상으로 제안했는데 삼성전자를 이를 "대상 질병을 유산불임 군을 제외한 11개 항목을 모두 대상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이 같은 보상 대상 질병 선정은 인과관계 여부와 무관한 지원과 위로의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기존 산재 보상 제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한다"고 명시했다.

또 권고안에선 발병에 대해 보상 대상을 퇴직 후 14년 이내 발병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측은 퇴직 후 발병이 최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한정했다.

이외에 삼성전자는 △가족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신속한 보상 진행 △전문적, 독립적 종합 진단 실시 △조정 권고안 취지를 반영한 사과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반올림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공익법인을 통한 사회적 의제 해결이라는 조정권고안의 핵심적인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삼성전자의 이런 입장과 태도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된 종전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은 "조정위 권고안의 골자가 공익법인 설립이었던 만큼 삼성에서 자유로운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삼성이 이를 거부해 아쉽고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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