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여름철 외상사고... 안전수칙·준비운동 필수"··· 구포성심병원 남경협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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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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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성심병원 신경외과2 남경협 과장. [사진=구포성심병원 제공]


장마전선이 서서히 물러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바다와 산으로 여름휴가를 떠나는 피서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와 혹은 연인과 떠나는 여름휴가. 하지만 많은 이들이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와 맞닥뜨리게 된다. 

"신경외과 남경협과장님 응급실. 신경외과 남경협과장님 응급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오면서 응급실에서 필자를 찾는 방송은 더욱더 많아졌다.

"수영장에서 다이빙사고 환자입니다. 두부열상과 함께 전신마비 증세를 보입니다." 환자를 데리고 온 119 대원의 목소리는 어느때보다 다급하다. 즉각적으로 환자의 검사를 실시했고 경추골절로 진단됐다. 수심이 얕은 것을 인지하지 못한 환자는 여름휴가의 즐거움을 만끽하고자 머리부터 수영장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장 바닥에 부딪힌 것 같다고 한다.

최근 호텔이나 펜션 등에 필수시설이라 할 수 있는 수영장에서의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사고에 의한 외상이라 하면 가벼운 외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수영장에서의 안전사고로 내원한 환자들 대부분은 큰 부상을 입고 내원한다. 수영장을 보고 마냥 즐거운 마음에 얕은 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뛰어들었다가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두부 외상을 입거나 심할 경우 그 충격이 목까지 이어져 경추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수영장 주변의 물기로 인해 넘어져 척추골절로 내원하는 경우와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의 파도의 충격으로 인해 급성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 등 각종 부상으로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얕은 수심에서의 다이빙사고는 경추와 척추의 부상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부상으로 다가온다. 경미한 부상은 안면부위가 긁히거나 타박상 정도의 부상으로 그치겠지만 심할 경우 골절로 인한 하반신 마비 또는 전신이 마비되는 경우도 생긴다.

다이빙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부상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손을 잡아보라고 했을 때 손을 단단히 잡지 못하거나 손가락·발가락에 따끔따끔한 이상감각을 호소하거나, 귀에서 체액이나 피가 나올 때는 경추와 척추 손상을 의심해보아야 한다. 이때는 몸을 일으켜 세우거나 걷지 못하게 하고 음료수나 물을 마시게 해서도 안되며, 부상자의 몸을 평행으로 눕힌채 최대한 빨리 구조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이밖에도 여름철 수상레포츠는 부상의 위험을 항상 도사리고 있다.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가 대표적인데 주로 초보자에게서 사고가 빈번하다. 보통 수상스키는 보트모터의 동력에 의해 즐기게 되는데 중심을 잃었을 경우 초보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목과 허리에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해 수면과의 충돌로 목, 허리, 어깨, 골반 등에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심할경우 척추의 추간판이 이탈해 디스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겨우내 찾지 않았던 장소인 여름휴가 피서지는 항상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사고는 아차하는 순간에 일어나며 내 몸이 던져진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피서지에서의 안전수칙과 부상방지를 위한 준비운동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이며 기억하고 있어야 할 사항이다. 오늘의 안전을 위해 한번 더 되새겨보고 기억해야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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