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일반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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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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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있다.[사진=양평소방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소방서(서장 신민철)는 일반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2년 2월 5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신규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씩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취약 가구와 원거리 화재취약마을을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무료 보급하고 있따"며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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