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자던 '혐한시위 규제법안' 내일 日국회서 심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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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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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혐한시위 참가자들의 모습.[사진= 신화사]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일본에서 혐한(嫌韓)·반한(反韓) 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증오 발언)’를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된 지 2개월 만에 이 법안에 관한 국회 심의가 4일 시작된다.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참의원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차별철폐법안 심의가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4일 시작한다”며 “6일에는 3시간 30분간 질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종차별철폐를 의제로 하는 법안 심의는 전후(戰後) 일본에서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아리타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 7명은 지난 5월 11일 참의원에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철폐법안)’을 발의했다.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괴롭힘, 모욕 등으로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담았다.

차별철폐법안에는 또 △차별실태 조사하는 심의회를 정부 부처인 내각부에 설치 △총리에게 의견 제시와 권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별방지책 실시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처벌 규정은 없다.

중·참 양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연립여당(자민·공명) 가운데 공명당은 법안의 취지에 공감했지만 자민당이 ‘표현의 자유’ 등을 들며 입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자민당이 법 규제에 소극적이어서 한때 심의가 될지 우려됐지만 양해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3일 전했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내다봤다. 정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면 정부 비판 세력을 ‘집중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고, 법규제에 관한 여론도 찬반으로 엇갈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가해자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작년 8월 헤이트 스피치를 한 단체나 개인을 필요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일본 내 160개 이상의 지방의회가 헤이트 스피치에 관한 법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일본 법학자 마에다 아키라 씨는 지난 6월 7일 교도통신에 “처음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유엔의 권고 이후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일본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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