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이 우르르(?)… 강남구, 시가 16억원 어치 위조상품 판 업자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8-03 09: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노점 위조상품 단속. 사진=강남구청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명품이 우르르…'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짝퉁명품 판매업소 기획단속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명품제품을 판 상표법 위반자 22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2개월에 걸쳐 이뤄진 이번 단속에는 강남구 특별사법경찰, 서울시 민생경제과, 민간 상표전문가로 꾸려진 합동단속반이 동원됐다.

단속 결과를 보면 대치동 7개소, 도곡동 6개소, 역삼동 3개소, 논현동 2개소, 삼성동 2개소, 압구정동 1개소, 개포동 1개소로 전 지역에 고루 분포돼 그 심각함이 엿보인다.

상품별로는 액세사리 637개, 가방 200개, 의류 81개, 신발 46개, 지갑 43개, 시계 18개다. 정품 추정시가로 환산하면 16억1300여만 원 상당이다.

상표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고야드, 구찌, 보테가 베네타 등 유명 고가 브랜드 위주다. 적발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위반(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업소들의 상품 구입 경로는 주로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이태원 등지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다. 또 차량으로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는 보따리상에게서 물건을 사거나, 업주들이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해 팔기도 했다.

강남구는 적발된 업체 외에도 음성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 지속적 단속으로 철저히 뿌리뽑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위조상품은 품질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제 경쟁력까지 악화시키는 불법 상행위"라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꾸준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